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즌이라 서류 제출하느라 다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과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1.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인적공제-요건

    인적공제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100만원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추가공제의 종류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2. 부녀자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은 3천만원 이하이며 이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확인하면 되며 부녀자공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올해 원천영수징수증상 23번 근로소득금액에 기재된 금액3천만원 이하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총 근로소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연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공제 요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으며 둘 다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한부모 추가공제의 공제액이 연 100만원으로 부녀자 추가공제 연 5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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