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사 수당 금액 지급조건 경력사항 나이 알아보기

원로교사 수당 금액 지급조건 경력사항 나이 알아보기

오늘은 원로교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인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 1호)의 금액, 지급조건(교육경력, 나이 등)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로교사수당의 정식 명칭은 '교직수당가산금 1호'이며 나이스 급여명세서에는 교직수당가산금 1로 표기가 됩니다. 

 

1. 원로교사 수당 지급조건

첫번째 요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월 1일 기준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1968년 10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만 55세에 해당합니다.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 2 제1항, 「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제1항 또는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이라고 하며 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수석교사만 원로교사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는 교육경력과 연령을 충족하더라도 원로교사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는 원로교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사(교원)의 교육경력 기준

가.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나.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1)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
    2) 각종학교에 제1호에 준하여 둔 교원

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1)「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다)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다음은 경력사항에 따른 교육경력 인정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사항 경력인정여부 비고
인정 미인정
교장, 교감, 교사 근무 경력 O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기간제 교사 경력 O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는 근무시간에 비례 산정
임용 후 병역휴직 O    
공무상 질병휴직 O    
고용(상근) 휴직 O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호의 한국학교에 한함
수석교사 경력 O    
사립학교 근무기간 O    
학교에서의 파견근무 O   ·중등교육법 제191항의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으로의 파견근무   X 학교가 아닌 기관
시간강사 경력   X  
임용전 군경력   X  
교육전문직원 근무경력   X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에서의 근무
직위해제, 정직 기간   X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실제 근무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함
질병, 육아, 고용(비상근)휴직   X  

 

교사 임용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 기타 직장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사로 임용되기 전의 군경력 또한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휴직,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급 금액

교사-급여명세표-원로교사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은 50,000원으로 매월 1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수당이 반영되면 급여명세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급시기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수당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로교사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10.1일자로 만 55세가 되어(1968.10.1.)와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충족하는 평교사의 경우 10월 1일 기준으로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10월부터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68년 10월 10일 생의 경우, 2023년 10월 10일자로 원로교사 수당(교직수당가산금 1호) 지급요건이 충족되므로 11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절차

해당 학교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감선생님에게 원로교사 수당 지급대상 확인여부를 요청하면 교감선생님이 해당교사의 교육경력, 연령과 같은 요건을 확인합니다.

 

확인결과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의 급여담당자(행정실 급여담당)에게 공람 등을 통해 지급대상임을 안내하면 급여담당자가 매월 초 급여작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6. 지급규정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으며 해당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 교직수당가산금 1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로교사-수당-지급조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3733호)(20230919).pdf
0.48MB

원로교사 수당을 한 번 수령하기 시작하면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만 62세에 해당하는 교사 정년까지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수당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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