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자녀 지급기준 금액

경찰, 행정직, 교사, 교수, 교도관 등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면 가정을 꾸리거나 부양하고 있는 부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임이거나 근무경력이 짧은 경우 이러한 수당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실 수 있는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2023년 개정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가족수당-부모-자녀-지급기준-금액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자녀 지급기준 금액

    1. 지급대상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가족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도 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이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2. 부양가족 요건

    1)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
    2)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3)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4) 아래의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형편에 따라 해당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위의 1)~4)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뒤 따로 거주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3. 부양가족 범위

    지급대상 지급요건
    1. 배우자 배우자(남편, 아내)
    2.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여자는 만 55) 이상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직계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 및 손(외손) 포함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도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조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이며 단, 자녀의 경우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가족수당 신청서류

    가족수당을 수령하기 원하는경우 가족수당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급여담당자/서무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가족수당 지급액

    1) 2023년 기준 가족수당 금액

    구분 가족수당 금액
    배우자(남편, 아내)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월 20,000원(1명당)
    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월 110,000원(1명당)

    공무원 가족수당이 2023년도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은 변함이 없지만 가족수당 중 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후)에 대한 가족수당 금액이 10,000원씩 인상되어 첫째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인당 11만원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경우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2022년 기준 가족수당 금액

    구분 가족수당 금액
    배우자(남편, 아내) 월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월 20,000원
    자녀 첫째 월 20,000원
    둘째 월 60,000원
    셋째 이후 월 110,000원

    6. 변동사항 신고

    공무원은 결혼, 자녀의 출생 등에 따라 가족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부양가족의 사망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하며, 부양가족의 변동에 따른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금액부터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1일~31일)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1월분에 대한 가족수당은 수령이 가능하고 다음달부터는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이 불가하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배우자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단, 배우자의 국적은 불문하므로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공무원이 이혼하여 자녀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실제 자녀 양육을 이혼한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재혼하여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실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친생자녀가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4.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양쪽 모두 가족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수당 신청시 배우자의 동의서(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이외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및 인건비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보조받는 기관에 근무 중인 지방공단, 지방공사,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부부 중 1명만 가족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 부양가족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는데 몇년 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늦게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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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가족수당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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