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내 근무가 가능한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호봉표와 경력인정기준, 신입사원 초봉(연봉), 채용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시주택공사 경력인정기준 경력직원의 경우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시작하되, 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호봉을 획정합니다. 일반직 6급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시작하며 전 직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경력, 그리고 박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호봉이 가산됩니다. 호봉 인정 박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5호봉 가산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