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미소누리 최초대여 알아보기

평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주택 구입, 출산, 가계자금 필요 등의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1번은 신청이 가능한 미소누리 최초 대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내용을 기억해두셨다가 필요할 경우에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 미소누리 최초대여 안내

1. 대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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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미소누리 최초 대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1인 1회 한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 교직원공제회 대여제도를 이용했던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무이자 대여(보건의료자금대여,

 

그리고 장기저축급여 미납금이 없어야 하며 현재 재직 중으로 대여금 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태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2. 대여 신청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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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미소누리 최초 대여의 신청 가능 금액은 총 3,000만 원 이내이며 단독 대여의 경우 장기저축 급여 납입금액+이자 범위 내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 신청금액에서 보증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합니다.

 

3. 대여 이율

2022년 11월 1일 기준 대여 이율은 3.8%이며 변동금리 조건입니다. 대여 후 이자율 변동될 경우 기존에 대여받은 건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교직원공제회 일반 대출 대비 한도는 낮지만 현재 기준 이율이 0.6%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상환방법

대여금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법이며 3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1~3년 만기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310만 원을 초과 시에는 최소 1년~최대 10년 만기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금 원리금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5. 대여금 지급 소요시간

인터넷으로 대여를 신청할 경우 단독 대여는 당일 지급과 1 영업일 후 지급, 2 영업일 후 지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여의 경우 2영업일 이후 지급이 됩니다.

 

우편을 통해 대여를 신청한 경우 교직원공제회에서 우편을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지급합니다.

 

직접 교직원공제회 지부로 내방하여 접수하는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서류 접수 시 당일에 대여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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