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
- 자동차
- 2022. 10. 12.
환경오염에 따라 오염 저감의 필요성이 중요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에는 기아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구분 | 보증기간 | 비고 | ||
전자제어장치(ECU) 정화용 촉매 | 기타 배출가스 관련부품 | |||
가솔린 차량 | 7년 / 12만km | 5년 / 8만km | Bi-Fuel 포함 | |
LPG차량 | 일반 LPG 차량 | 7년 / 12만km | 5년 / 8만km | |
모닝 LPI only | 6년 / 10만km | ~2009.07.28까지 판매된차량 | ||
6년 / 10만km | 5년 / 8만km | 2009.07.29 이후 판매된 차량 | ||
경유차량 | 일반경유 | 5년 / 8만km | ||
Euro5 (DPF 장착차량) |
7년 / 12만km | 5년 / 8만km | 2012.1.1 이후 판매차량의 DPF(매연포집필터) : 7년 / 12만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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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톤 이상차량 | 2년 / 16만km | 2년 / 16만km | 뉴그랜버드, 봉고3 |
가솔린 차량의 보증기간은 ECU 정화용 촉매는 7년 12만 킬로, 기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5년 8만 킬로입니다.
LPG 차랑은 모닝 LPI는 판매 일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반 LPG 차량은 ECU 정화용 촉매 7년 12만 킬로, 기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5년 8만 킬로입니다.
※ 보증기간 적용방법: 보증기간은 신차 판매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기간과 주행거리 중 하나라도 기한에 도달 시 보증기간은 만료됩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설명
장치별 구분 | 배출가스 관련부품 |
배출가스 전환장치 |
산소감지기, 정화용촉매, 매연포집필터,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 재생용가열기 |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EGR 쿨러 |
연료 증발가스 방지장치 |
정화조절밸브, 증기 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 PCV밸브 |
2차 공기분사장치 | 공기펌프, 리드밸브 |
연료공급장치 |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펌프, 공회전속도제어장치 |
점화장치 |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로터 및 캡 제외)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
촉매 감시장치,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에어컨계통 감시 장치, 연료계통 감시장치, 산소 센서 감시장치,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서모스태트 감시장치,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 가변 밸브 타이밍 계통 감시장치, 직접오존저감장치, 기타 감시장치 |
흡기장치 | 터보차저, 바이패스 밸브, 덕팅, 인터쿨러, 흡기매니폴드 |
배출가스 관련 부품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기아차 보증기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아자동차 보증 안내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