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방법 수수료 세금별 납부기한

2022년도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증권사를 통해 대행신고 한 결과, 납부고지서가 나와서 5월에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년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매번 계좌이체로 납부하다가 이번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무이자할부를 활용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 카드납부 방법과 수수료, 세금별 납부기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국세를 처음 납부해 보시는 분도 따라 해보시면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본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방법 수수료 세금별 납부기한

    국세 카드납부 방법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https://www.cardrotax.kr/)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홈페이지
    cardrotax homepage

     

    1.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여부를 선택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범용인증서, 은행/증권인증서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화면 우측 상단에서 "국세-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국세 외에도 관세, 경찰청 과태료, 인지세, 송달료를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납부-방법
    국세 조회 및 납부

     

    3. 조회납부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된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 내역을 조회합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납부자번호)를 활용하여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조회방법

     

    4. 국세 조회결과를 확인 후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조회납부화면에서 고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자진납부 화면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상세보기-클릭

     

    5. 결제수단 선택란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납부할 카드 및 할부기간, 카드번호 등을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국세-결제카드-입력


    이 화면에서 BC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카드사별 국세, 지방세, 관세 무이자 할부 여부를 확인해 보니 현대카드, BC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에서 무이자할부 2~3개월이 가능합니다. 부분무이자할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율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저는 우리카드(Woori Card)를 이용하여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국세를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납부세액과 납부대행 수수료, 연락처를 확인 후 "납부하기"를 클릭한 후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국세-카드납부

     

    저의 경우 국세 납부세액이 9,866,080원인데 납부대행 수수료로 0.8%에 해당하는 78,928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깝지만 카드 무이자할부 이용을 위해 어쩔수 없이 납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납부하기 클릭 후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세금(국세) 카드납부 절차가 완료되며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증을 인쇄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납부확인증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증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국내 모든 카드사를 통해 국세/지방세/관세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이며 수수료는 전액 납세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카드납부 가능시간

    • 매일 00:30~23:30(365일)

    밤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에는 국세 카드납부가 불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평일, 토요일, 공휴일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금 카드할부 가능여부

    카드 할부 서비스 제공 여부는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무이자 이벤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 세금 종류별 납부기한

    해외주식양도소득 신고에 따른 국세인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 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그 외에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납부기한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금 종류별 납부기한
    일자 종류 비 고
     2023.1.27.(금) 부가가치세(1분기) (1.25→1.27로 연장) 국세
     1.31.(화) 자동차세(연납) 지방세
     3.31.(금) 법인세 국세
     4.25.(화) 부가가치세(2분기) 국세
     5.31.(수) 종합소득세(상반기) 국세
     6.30.(금) 자동차세(상반기) 지방세
     7.25.(화) 부가가치세(3분기) 국세
     7.31.(월) 재산세(1기) 지방세
     8.31.(목) 주민세 지방세
    10.2.(월) 재산세(2기) 지방세
    10.25.(수) 부가가치세(4분기) 국세
    11.30.(목) 종합소득세(하반기) 국세
    12.15.(금) 종합부동산세 국세
    2024.1.2.(화) 자동차세(하반기)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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