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 금융정보
- 2023. 1. 8.
2023년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신청방법과 소득/재산 요건, 올해 인상된 기초연금 최고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이상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으로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소득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월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보유한 재산 가액(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을 월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증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액으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70%를 곱한 후 기타 발생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월 근로소득-108만원)*70%+사업소득+임대소득+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 공제)-부채]*0.04/12}+P
일반재산은 주택, 아파트, 빌라, 토지, 선박 등이 해당되며 금융재산은 은행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의 합계액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배기량 기준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및 골프, 콘도 등의 회원권을 가리키며 고급자동차는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산정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화면을 통해 미리 기초연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탭에서는 가구유형(단독가구/부부가구)과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를 선택하고 소득정보 탭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무료 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거주 시)을 입력합니다.
재산소득 탭에서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회원권, 항공기, 선박, 자동차와 같은 일반재산 가액과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를 입력 한 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 여부와 수령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가구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노인 단독가구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5.1% |
노인 부부가구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5.1% |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23년 기준 461,25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한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톡, 삼성 pass, PASS, PAYCO,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앱을 통한 간편 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가 표시된 화면을 찾아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기초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가구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